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란?
공공재(public goods)란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에서는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아예 공급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공공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합니다. 국방, 법률, 치안, 공중파방송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의 특성
공공재는 비경합성(non-rivalry)을 갖습니다. 비경합성이란 어떤 개인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A가 법률이란 공공재를 소비하더라도 개인 B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즉, 공공재는 공동소비가 가능하므로 서로 소비하기 위하여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재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갖습니다. 비배제성이란 일단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 법률, 치안과 같은 공공재는 기술적으로 어느 개인의 소비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들은 공급된 공공재를 최대한 이용하되 가능하면 공공재 생산비는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s problem)라고 합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모두 완벽하게 충족되는 재화를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라고 하며 순수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국방, 법률, 치안, 공중파방송 등이 있습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중에 어느 하나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것을 비순수공공재(impure public goods)라고 하며 예를 들면 공동소유 목초지는 배재는 불가능하나 소비가 경합적이고, 한산한 고속도로는 소비는 비경합적이나 배제가 가능하므로 비순수공공재에 해당합니다. 현실에서 순수공공재는 그리 많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는 대부분이 비순수공공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치재 vs. 비가치재
가치재(merit goods)란 일정수준까지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는 과소하게 생산, 소비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치재는 사회적인 가치가 개인적인 가치보다 큰 재화로 교육서비스, 공용주택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적인 최적수준까지 생산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가치재의 생산 및 소비를 장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온정주의(paternalism)적인 측면에서 가치재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과는 상충되게 됩니다. 가치재는 소비가 경합적이고 배제가 가능하므로 공공재가 아니라 사용재입니다. 비가치재(demerit goods)란 사회적인 가치가 개인적인 가치보다 더 적은 재화로 마약, 담배, 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외부성을 유발하는 비가치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두면 과잉생산되므로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나 조세부과 등을 통해 소비를 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나 담배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죄악세(sin tax)라고 합니다. 비가치재의 경우도 정부가 개인의 선호에 개입하여 소비를 억제하려고 하면 소비자주권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공재의 적정공급
먼저 사용재의 적정공급에 있어서는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지만 소비량은 서로 다릅니다. 사용재의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하며, 시장전체의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하여 재화가격이 결정되면 모든 소비자들은 동일한 가격으로 서로 다른 양을 소비합니다. 공공재소비에 따른 사회적인 한계편익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의 수직으로 합하면 됩니다.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을 구할 때 개별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하는 것은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재의 경우에는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양을 소비하면서 서로 다른 가격을 지불합니다. 공공재 소비에 따르는 사회적인 한계편익은 개인들의 한계편익곡선(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되며, 최적생산량은 사회적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이 지점에서 공공재가 공급되면 모든 개인은 이 지점에서 공공재를 소비하면서 자신의 한계편익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들은 공공재 생산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므로 각 개인의 공공재 수요곡선을 알아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적공공재 공급모형에서는 각자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드러낸 것으로 가정하고 공공재 수요곡선을 그리는데, 이를 가상수요곡선(pseudo-demand curve) 혹은 의사수요곡선이라고 합니다. 공공재의 비배제성 때문에 개인들은 공공재 생산비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최대한 이용하려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를 무임승차자문제라고 합니다. 공공재 생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고 축소하여 표출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개인의 선호를 축소하여 표명하면 개인의 한계편익의 합으로 구성되는 사회적편익이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공공재가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재의 개념과 특성, 공공재의 적정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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