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성(externality)의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성의 사적 해결방법
외부성의 사적 해결방법으로는 합병, 협상에 의한 해결 등이 있습니다. 먼저 합병은 외부성을 유발하는 기업과 외부성으로 인해 피해(혹은 이익)를 보는 기업을 합병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외부성을 유발하는 기업과 외부성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합병하면 외부성문제가 기업내부의 문제로 내부화됩니다. 다음으로 협상에 의한 해결인 코즈정리가 있습니다. 코즈(Coase)는 외부성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는 외부성과 관련된 재산권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재산권(소유권)이 적절하게 설정되면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코즈정리(Coase theorem)라고 합니다. 협상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협상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각 개인의 한계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가 어느 경제주체에 귀속되는가와 상관없이 당사자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자원배분은 동일하며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강 상류에 있는 화학공장(A)이 오염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강 하류에 있는 어부(B)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맑은 물에 대한 소유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므로 외부성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맑은 물에 대한 소유권을 A 혹은 B에게 부여하면 서로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 물에 대한 소유권을 화학공장(A)에게 부여하면 협상을 통해 어부가 화학공장에 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에 합의하게 될 것이고, 맑은 물에 대한 소유권을 어부(B)에게 부여하면 화학공장이 어부에게 보상금을 주는 대가로 적정수준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합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에 대한 재산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귀속되는지에 관계없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는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뿐이며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오염배출량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협상비용이 너무 크면 처음부터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외부성으로 인한 피해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현실에서는 코즈정리를 통한 외부성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협상비용(거래비용)의 과다, 외부성 측정의 어려움, 이해당사자의 모호, 정보의 비대칭성, 협상능력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현실적용상의 문제점 때문에 자발적인 협상을 통하여 외부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코즈정리는 외부성 문제를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외부성의 공적 해결방법
외부성의 공적 해결방법으로는 조세부과(피구세)와 보조금 지급, 직접규제, 그리고 오염배출권제도가 있습니다. 조세부과와 보조금지급은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최적생산량 수준에서의 재화 1단위당 외부한계비용만큼의 조세를 부과하고, 외부경제가 발생하면 최적생산량 수준에서의 재화 1단위당 외부한계편익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피구(A. Pigou)가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를 피구세(Pigouvian tax), 보조금을 피구적 보조금(Pigouvian subsidy)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구세는 외부한계비용을 가격체계(혹은 시장기구)에 내부화하여 시장기구에 의해 외부성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활동이 외부불경제 혹은 외부경제를 유발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외부한계비용과 외부한계편익의 크기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어떤 오염물질이 피해를 유발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직접규제는 경제주체의 선택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수준으로 정해 놓고 오염물질배출을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즉,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량 이상의 오염물질배출을 규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직접규제하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제시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오염감소기술을 채택하거나 배출량을 억제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규제하에서는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오염감소를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됩니다. 오염배출권제도는 정부가 오염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정부가 설정한 오염배출량만큼의 오염배출권을 발행한 다음 각 기업이 오염배출권을 가진 한도내에서만 오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오염배출권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각 기업이 정부로부터 오염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할 수도 있고 무료로 일정량의 오염배출권을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오염배출권제도하에서는 오염배출권의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됩니다. 오염배출권의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되면 시장에서 오염배출권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각 기업은 자신이 오염을 직접 줄어드는 데 드는 비용과 오염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오염배출권의 매각 혹은 매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오염배출권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은 오염배출권을 시장에서 매각하고 자신이 직접 오염을 줄이는 반면, 오염저감비용이 높은 기업은 오염배출권을 매입한 다음 오염을 배출하게 됩니다. 오염배출권제도하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이 오염을 줄이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보면 적은 비용으로 오염을 일정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즉, 오염배출권제도는 오염배출총량을 일정수준으로 규제하면서도 시장유인을 사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이 오염을 줄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외부성의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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